돈관리하는 꿀팁 추천하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하세요(8/10~8/19)

김몽망 2021. 8. 7. 02:29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 곧 신청기간이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n

 

사업개요 | 청년월세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수준 향상을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사업내용 사업공고문 ※ 2021년 하반기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자세

housing.seoul.go.kr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에 거주중인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이고 추첨이라 경쟁률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이 나지만 이런 사업은 지원대상이라면 다 챙겨서 넣어보는 것이다.

지원대상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2. 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3.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2.5% 적용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4.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지원내용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22,000명
※ 소득액 150 %이하 산정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이다.
1인 기준 월소득금액이 2,742,000원,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혼합해 95,459원

신청기간  2021.8.10.(화)~2021.8.19.(목)  
※ 18:00 마감
지원방법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지원신청 제외자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하는 사람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1)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 거주자는 신청 가능(공공임대 제외)
  • 2)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등 신청 제외대상에서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