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 곧 신청기간이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n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에 거주중인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이고 추첨이라 경쟁률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이 나지만 이런 사업은 지원대상이라면 다 챙겨서 넣어보는 것이다.
지원대상 |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2. 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3.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2.5% 적용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4.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 |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22,000명 ※ 소득액 150 %이하 산정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이다. ※ 1인 기준 월소득금액이 2,742,000원,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혼합해 95,459원 |
신청기간 | 2021.8.10.(화)~2021.8.19.(목) ※ 18:00 마감 |
지원방법 |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지원신청 제외자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하는 사람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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