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한 금액 최대 2배로 받을 수 있는 통장이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거하면 된다. 신청자격이 된다면
모집기간 | 2021.8.2(월)~2021.8.20(금) |
모집인원 | 총 7,000명(가구당 1명 신청) |
지원내용 | 1. 저축목적: 교육, 주거, 결혼, 창업 등 2. 저축기간: 24개월(2년) or 36개월(3년) 중 선택 가능 3. 저축금액: 10만원 or 15만원 4. 지원내용: 본인저축액에 대한 1:1 매칭 |
신청자격 | 1. 공고일(21.8.02) 기준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2. 2021년 기준 만18세~만34세(1986.1.1.~2003.12.31. 출생자) 3. 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세전 월 255만원 이하) 4.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접수시간 : 방문접수(근무일 중 09:00∼18:00), 우편(기간 내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이메일 제출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
신청불가능 |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공고일 현재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1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예)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범위 : 본인(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1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단,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해지자의 경우 지원금 수혜이력과 상관없이 신청불가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종료 후 신청가능 |
선정발표 | 2021.11.12(예정) |
기타문의 | 120다산콜재산,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
그래도 소득기준이 넓은 편인 것 같다. 서울시 거주자고 신청불가능 대상자에 없다면 신청기간내에 얼른 신청하면 된다.
필수 제출서류가 10가지다... 그리고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도 있으니까 기간내에(~8/20) 신청하려면 빨리 문의하고 알아보는 게 좋겠다.
https://account.welfare.seoul.kr/youth/section/notice_view.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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