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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신청하세요(8/2~8/20)

김몽망 2021. 8. 5. 03:19

저축한 금액 최대 2배로 받을 수 있는 통장이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거하면 된다. 신청자격이 된다면

모집기간 2021.8.2(월)~2021.8.20(금)
모집인원 총 7,000명(가구당 1명 신청)
지원내용 1. 저축목적: 교육, 주거, 결혼, 창업 등
2. 저축기간: 24개월(2년) or 36개월(3년) 중 선택 가능
3. 저축금액: 10만원 or 15만원
4. 지원내용: 본인저축액에 대한 1:1 매칭
신청자격 1. 공고일(21.8.02) 기준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2. 2021년 기준 만18세~만34세(1986.1.1.~2003.12.31. 출생자)
3. 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세전 월 255만원 이하)
4.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신청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접수시간 : 방문접수(근무일 중 09:0018:00), 우편(기간 내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이메일 제출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신청불가능  신청자 본인이 생·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1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범위 : 본인(,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1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단,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해지자의 경우 지원금 수혜이력과 상관없이 신청불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종료 후 신청가능
선정발표 2021.11.12(예정)
기타문의 120다산콜재산,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그래도 소득기준이 넓은 편인 것 같다. 서울시 거주자고 신청불가능 대상자에 없다면 신청기간내에 얼른 신청하면 된다.

필수 제출서류가 10가지다... 그리고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도 있으니까 기간내에(~8/20) 신청하려면 빨리 문의하고 알아보는 게 좋겠다. 

https://account.welfare.seoul.kr/youth/section/notice_view.action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지사항 상세보기

 

account.welfare.seoul.kr